개요
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경감 등을 적용하여 부과합니다.
보험료 산정방법(2024년도 기준)
보수월액은 동일사업장에서 당해연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
[참고] 장기요양보험료 산정방식 변경
보험료율
<연도별 보험료율>
(단위: %)
적용기간 | 건강보험료율 | 장기요양보험료율 | 비 고 |
---|---|---|---|
2024 | 7.09 | 0.9182 | 장기요양보험료 산정방식 변경 |
2023 | 7.09 | 0.9082 | |
2022 | 6.99 | 12.27 | |
2021 | 6.86 | 11.52 | |
2020 | 6.67 | 10.25 | |
2019 | 6.46 | 8.51 | |
2018 | 6.24 | 7.38 | |
2016 ~ 2017 | 6.12 | 6.55 | |
2015 | 6.07 | 6.55 |
<보험료 부담비율>
구분 | 계 | 가입자부담 | 사용자부담 | 국가부담 |
---|---|---|---|---|
근로자 | 7.09% | 3.545% | 3.545% | - |
공무원 | 7.09% | 3.545% | - | 3.545% |
사립학교교원 | 7.09% | 3.545% | 2.127%(30) | 1.418%(20) |
건강보험료 경감 종류 및 경감률
건강보험료 면제 사유
국외업무종사 1개월 이상 체류에 대한 면제는 2021.10.14.입국부터 적용
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사유 및 경감률
등록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) 및 희귀난치성질환자(6종) : 30%